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최대 120만 원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정책이 있습니다.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120만 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10,00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신청을 받고 있으니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경기도 내의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자
-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납부자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로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경기도 내의 중소. 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해야 하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로 약 11만 원 이하 납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지원기간 : 1년
지원금 : 최다 120만 원 포인트 ( 분기별 30만 원씩)
사용처: 경기 청년몰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10,000명까지 모집합니다. 4월과 7월, 11월에 거쳐 3회 지원모집을 하며, 지원 대상이 만 명이기 때문에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로 지급됩니다. 생활필수품부터 가전제품, 생활서비스, 문화활동, 여행은 물론 자기 계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하기 (대면신청 불가)
- 본인 신청 (대리신청 불가)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서류 미비 시에는 선정제외가 될 수 있으니 꼭 신청서류를 꼼꼼히 잘 확인하고 제출 전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여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신청 구비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모두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필요서류를 파일로 준비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준비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해야 하며,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및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고 급여통장은 3개월 기준으로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현직장을 오래근무한 장기재직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재직 기간이 같을 경우는 경기도 장기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